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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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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한샘스토어(이하 "갑"이라 칭함)과 전면 계약고객(이하 "을"이라 칭함)은 전면표시된 (주)한샘인테리어(이하 "한샘"이라 칭함)상표로 공급되는 상품류 및 한샘이 지정.공급하는 상품(이하 "상품"이라 칭함)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
제1조(본 약관의 지위)

본 약관은 전면의 계약(이하 "전면계약")의 일부를 구성하고,전면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약관에 따르며,전면계약과 본 약관을 총칭하여 "판매계약"이라고 한다.

제2조(판매대금의 지급 등)

①'을'은 '갑'에게 판매대금(소비자가 및 시공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전면계약 상의 부가세를 포함한 총 소비자가)중 판매계약 체결 시에 총 소비자가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을,전면계약(또는 별첨 견적서)상의 판매제품(이하 '제품')에 대한 납품(설치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을 포함하고,이하 같다)시에 잔금을 각각 지급한다.

②'을'은 '갑'의 납품이 완료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하여 사업자등록증,신분증 기타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판매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할수 있다.

제3조(제품의 납품 등)

①'갑'은 제품을 전면계약상 납품일까지 그 납품장소에 납품한다.다만 노사분규.천재지변,수입통관의 지연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'갑'은 '을'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함으로써 해당 사유의 종료 이후 합리적인 시점까지 납품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'을'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품일 또는 납품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,을은 납품일의 3일(설치가 필요한 제품은 7일)전까지 '갑'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'을'의 위 통지 또는 통지의 지연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'갑'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,'을'은 '갑'에게 그 추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③'갑'의 납품에도 불구하고,'을'이 판매대금 기타 판매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할때까지 제품의 소유권은 '갑'에게 유보된다.이 경우,'갑'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제품의 멸실.훼손,도난 기타 손실에 대한 위험 및 손해는 '을'이 이를 부담한다

제4조(품질보증 및 A/S)

①'갑'은 '을'에게 납품 시에 제공한 품질보증서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

②제품의 하자가 '을'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,'갑'은 '을'에게 수선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(손해배상 등)

①'갑'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는 경우.'갑'은 '을'에게 납품일 또는 제3조 제1항 단서의 변경된 납품일부터 실제 납품일까지 계약금에 대한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한다.다만,그 지체사유가 제3조 제2항 기타 '을'의 귀책에 의한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'을'이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,'을'은 '갑'에게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급을 지급한다.

제6조(계약의 해제 등)

①'을'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-1호)에 의거해 다음에 따라 계약 후 납품 전 해제를 요구할수 있다

주문제작 패브릭

작업착수 이전 - 제품금액의 10%

작업착수 이후 - 실 손해배상

가구

계약 후 ~ 배송 3일전 - 제품금액의 5%

배송 2일전 ~ 1일전 - 제품금액의 10%

②'을'은 제품의 멸실,훼손 또는 그 가치의 현저한 감소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다음에 따라 납품이후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.

납품후 10일이내(납품일 포함)

개봉전 - 구매금액의 10% + 운반비 50,000원

개봉후 - 단 품:판매대금의 20% + 운반비 50,000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공품:판매대금의 50% + 운반비 50,000원

납품후 10일 경과

반품,타제품 교환구매 불가

*시공품:붙박이장,워킹클로젯,월플렉스,장류,침대,책장,책상 / *단품:시공품 외 모든제품

*교환은 반품과 동일 규정 적용

*전시품의 경우 교환 및 반품 불가

③일방이 판매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,상대방이 그 시정을 최고하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,상대방은 위약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판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판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,'을'은 즉시 '갑'에게 제품을 반환한다.이 경우 '을'이 제품을 직접 보관하건 제 3자에게 보관시켰는지를 불문하고 '갑'은 '을'의 동의 없이 제품을 환수 할 수 있으며,'을'은 이에 대하여 '갑'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하지 아니하고,제3자로부터 '갑'을 면책시킨다.

제7조(통지)

①판매계약과 관련된 통지는 전면계약상의 연락처로 내용증명우편,전자메일 또는 팩스로 한다(전화에 의한 통지는 참고적인 효력만 있다)내용증명은 다음날,나머지 통지는 당일 통지된 것으로 본다.

②'을'의 연락처가 허위이거나 '을'이 변경된 연락처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,'갑'은 허위 또는 변경전 연락처로 제1항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책임을 면한다.

제8조(계약의 수정,변경 등)

판매계약 이외에 별도의 합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,판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서만 수정,변경될 수 있다.

제9조(분쟁의 해결 등)

판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,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에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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